[뉴스핌=이영기 기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규정 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관련 시행세칙도 개정했다.
30일 금감원은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서식을 신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직전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금감원에도 동시에 제출한다.
이번 세칙 개정으로 회사가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종류(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제출일, 정기주주총회 개최예정일 등을 기재토록 감사前재무제표 신고서식을 신설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별재무제표는 주주총회 6주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4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은 2300여사로 추정된다.
또 2014년 11월 29이부터 감사인은 감사참여인원의 수와 감사시간, 감사업무내용 등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기재사항과 기재방법 등을 규정한 보고서식도 신설됐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금융감독원(www.fss.or.kr) → 금융법규 → 금융감독법규 → 금융투자관련법규→ 주식회사및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에서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김상원 회계제도실장은 "개정된 시행세칙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일('14.12.30. 관보 게재 예정)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