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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방송하는 '그것이 알고싶다'는 극단적 상황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웃들을 조명한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홈페이지] |
[뉴스핌=대중문화부] “세 모녀 법은 세 모녀를 구할 수 없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지난 9일 통과된 세모녀법의 맹점을 파헤친다.
20일 밤 11시15분 방송하는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2월 서울 송파 지하방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세모녀법을 다룬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이른바 ‘세모녀법’이 최종 통과됐지만 이 법안으로는 세 모녀를 살릴 수 없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소개한다.
실제로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의 사정은 배제하고 수급대상에서 탈락된다는 관계자 말을 공개한다. 부양의무제 때문에 아들이 혜택을 받기위해 부양의무자인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재조명한다.
특히 ‘그것이 알고싶다’는 관공서로부터 수급을 받기 위해 딸과 관계를 절연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남자의 이야기도 다룬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