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7일만...강선우 "금품 반환했다" 주장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영장심사를 받으며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30분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지 7일 만의 영장실질심사다.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배임수재(강선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에서 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김 전 시의원이 금품을) 주면 반환했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면서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도 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