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제일모직상장] 개인 청약, 증권사별 전략 세워야

기사입력 : 2014년12월05일 13:43

최종수정 : 2014년12월05일 15:08

전 증권사 계좌 보유한 투자자도 있어

[뉴스핌=백현지 기자] 제일모직 일반투자자 청약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한 주라도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기 위한 전략세우기에 분주하다. 일반투자자 공모주 배정 물량이 전체 공모 물량의 20%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청약 가능한 전 증권사 계좌를 보유하고 청약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관수요예측에서 제일모직 공모가는 밴드 최상단인 5만3000원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수요예측을 거쳐 제일모직 일반투자자 청약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KB투자증권 6곳의 증권사를 통해 가능하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일반적으로 공모주 청약조건은 우대, 일반, 무자격(온라인)으로 나뉜다. 공모주 청약 시 통상 청약증거금은 총 금액의 50%만 납입하면 되지만 무자격 공모는 100%를 납입해야 한다.

각 증권사별로 배정 물량이 달라 청약 가능한 규모도 상이하다.

거액자산가들은 대우증권 창구를 통해, 온라인 전용 계좌로 청약하는 고객들은 우리투자증권에서 청약하는 게 가장 많은 물량을 청약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주관사인 KDB대우증권(75만8065주 모집)은 우대고객에 한해 최대 21만주까지 청약할 수 있다. 다반 우대고객은 청약증거금률이 50%인 점을 감안해도 청약증거금만(5만3000원 기준)으로도 55억650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대우증권에서 청약 경쟁률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생각되면 우리투자증권(61만2903주), 삼성증권(48만3871주)에서 청약할 수도 있다. 우리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우대고객에 한해 각각 최대 17만주, 12만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다만 청약한도의 200%까지 신청할 수 있는 우대고객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대우증권은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혹은 주식형 상품 평잔 5000만원 이상 고객을 우대고객으로 인정한다. 영업점에서 청약시 5000원의 청약 수수료도 면제된다.

우리투자증권은 적립식 펀드 직전 8개월 중 6회 이상 월 100만원 이상 납입, 주가연계증권(ELS) 혹은 파생결합증권(DLS)을 직전 3개월간 총 2000만원 이상 배정 등에 1개 이상 해당의 조건이 붙는다. 타사대비 특이점은 100세시대 플러스인컴 가입(최초 가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 고객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도 청약 초일 직전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해 3개월 이상 급여(50만원 이상)를 이체한 고객, 연금자산 400만원 이상 등이 충족돼야 한다.

배정물량이 각각 4만8387주인 신한금융투자와 KB투자증권은 우대고객 별도 청약특혜가 없다. 고객당 1만3000주까지만 접수한다. 하나대투증권은 증권사 중 일반고객 청약한도가 가장 작은 1만2000주다.

지금까지 해당 증권사 계좌가 없더라도 신규 계좌 개설을 통해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이달 중 대우증권 계좌를 신규개설한 고객은 온라인을 통해 최대 3만1500주만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청약 당일 개설한 계좌는 청약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온라인 청약의 경우 우리투자증권에서 4만2500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무자격 온라인 전용 청약의 경우에는 지점 혹은 고객지원센터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터넷, HTS, ARS를 통한 방법만 가능하다.

원상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공모주투자야말로 위험부담이 적으면서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전 증권사에 계좌를 트고 청약하기도 한다"며 "각 증권사별로 청약 경쟁률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