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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 투자 관전법..."SDS와 차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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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큰손들 "삼성전자 팔아 제일모직 사라...장기 홀딩할 주식"

[뉴스핌=홍승훈 기자] 18일 증시 상장을 앞둔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시장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 

공모가를 두배 뛰어넘던 시초가, 상장 당일 역대 최대 거래대금(1조3476억원) 등 진기한 기록들을 세우며 '상장대박'을 경험한 삼성SDS 열기가 채 식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일모직에 대한 투자자 관심은 이를 넘어선다.

이미 기관 수요예측 첫날인 전일 20배수가 넘는 청약물량이 밀려들었다. 대개 청약 마지막날 대거 몰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약금액만 100조원을 웃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식운용자금이 5~6조원에 달하는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청약 한도인 10%(5000억~6000억원)를 풀베팅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 삼성SDS 뛰어넘는 '제일모직' 가치는?

기관과 외국인은 물론 주식을 안하던 초보투자자까지 이처럼 관심을 갖는 제일모직의  투자메리트는 뭘까.

무엇보다 제일모직이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가장 윗단에 있는 지주회사라는 점, 삼성SDS와는 달리 이변이 없는 한 삼성그룹의 성장과 같이 그 궤를 같이할 것이란 점 등이 굵직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뿐 아니라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구미를 끌어 당긴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14일 상장한 삼성SDS와 비교해 제일모직에 보다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A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SDS가 성장가치 측면에서 높게 평가받았다면 제일모직은 자산가치가 매력적인 주식"이라며 "삼성생명 지분(19.3%)에 바이오로직스, 에버랜드의 수백만평 부지 등은 지금으로선 계량적 가치평가가 힘들지만 향후 상당한 메리트가 될 부분"이라고 꼽았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맨 윗단에 위치한 지주회사라는 점만 놓고봐도 현재로선 이보다 더 좋은 삼성관련 투자처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B자산운용사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펀드멘탈이나 브랜드면에서 삼성그룹을 능가하는 곳은 찾기 힘든데 제일모직은 이런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회사"라며 "어떠한 기관이나 외국인도 이를 산 뒤에 함부로 숏(매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SDS와 비교할 때 투자접근 역시 달라야 한다는 조언도 들린다. C투자자문사 대표는 "SDS는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성장의 등급이 아주 클 수도 적당할 수도 있는 회사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영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회사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제일모직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가장 꼭대기에 있어 그룹 성장과 궤를 같이할 것이고 투자 리스크 측면에서 SDS와는 차원이 다른 장기 홀딩할 주식이라는 얘기다.

이 외에 건설부문이나 식자재부문 등도 그룹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언제든 만들어낼 여지가 높다는 분석과 함께 언제든 방향만 잡히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창조할 가능성이 그 어느 기업보다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D자사운용사 CIO는 "SDS가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내려갈 수 있는 '한계있는 주식'이라면 제일모직은 SK C&C나 글로비스와 같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기업으로 삼성이 지주회사를 택하더라도 옥상옥으로 남을 기업"이라며 "기존 사업은 물론이고 언제든 성장성 높은 신규사업이 생기면 숟가락만 얹으면 사업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라고 비유했다.

물론 단점도 있다. 밸류에이션이 다소 우려스럽다. 현재 제일모직의 영업이익 규모는 연간 3000억원 수준. 상장 예정가가 최대 6조원 규모인데 그럴 경우 PER(주가수익비율)이 30배에 달하게 된다. 그럼에도 지난 번 삼성SDS처럼 시초가가 높게 형성될 경우 과도한 밸류에이션 우려는 남아있다는 것.

현재 수요예측과 공모열기를 감안할 때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때문에 공모주 청약자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상장이후 매수를 준비하는 개인들로선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단기 트레이딩 '삼성SDS' VS 장기 홀딩 '제일모직'

차트의 움직임도 최근 상장한 삼성SDS와는 사뭇 다른 움직임이 예상됐다. 상장첫날 높게 형성된 시초가 탓에 하한가 가까이 밀린 이후 7거래일 급등, 4거래일 급락 등의 급격한 변동성을 보인 삼성SDS와는 달리 전문가들은 제일모직에 대해 안정적인 상승흐름을 전망했다.

A운용사 본부장은 "SDS가 가파르게 움직였다면 제일모직은 장기 홀딩할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주식"이라고 전했다.

D운용사 CIO 역시 "제일모직은 황태자 주식으로 그룹이 있는 한 계속 가야하는 주식"이라며 "보호예수기간라는 약점이 있는 삼성SDS와는 달라 초기 변동성은 다소 있겟지만 일정기간 이후 꾸준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삼성전자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운용사 한 대표는 "삼성전자는 이재용 지분이 0.5%에 불과해 주가가 올라가도 좋을 게 별로 없고 배당만 높아져 부담"이라며 "이를 감안할때 삼성전자 투자자라면 전자를 팔아 제일모직 8, 삼성SDS 2를 투자하는 포트변화가 유리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런 말도 덧붙였다. "최근 제일모직 NDR을 들어보니 높은 성장성에도 시장에는 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 성장성 있는 바이오는 애써 외면하고 패션만 부각시키는 모습에서 그런 게 느껴졌다. 주당가치 셈법 역시 최대한 낮추려고 하더라. 지주회사로서 상장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성을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현 삼성그룹 지배구조도. 이트레이드증권 제공>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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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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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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