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올해 4분기부터 상속인이 상속예금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은행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상속예금 관련 요구서류 및 절차가 간소화되고 통일화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상속예금 처리시 은행이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고, 은행마다 징구서류 및 처리절차가 상이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관련 처리절차를 개선해 4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상속인이 상속예금을 찾는 데 필요한 요구서류가 은행별로 상이했던 것이 공통적인 기준안에 따라 통일화된다. 필요한 징구서류는 상속인의 실명확인증,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를 필수로 하고 나머지 서류는 필요한 경우 징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또한 100만원 이하의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도 강화키로 했다. 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에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장을 비치하도록 하는 한편 상속인에게 금융거래조회 결과 통보시에도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속예금 일부지급'과 관련해서도 업무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부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인에게 충분히 안내해 민원소지를 예방토록 했다. 상속예금 일부지급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없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지도하는 한편, 은행은 통일된 징구서류 및 지급절차를 각행 내규에 반영해 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