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시가 주택 재건축 이주 수요를 분산해 전세난을 막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를 조정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후 주민 이주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시가 내놓은 대책이 전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건축 조합은 이주가 늦어지고 사업이 지연되면 금융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 전문가는 시가 내놓은 '재건축 이주 수요 분산' 대책이 전세난 완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재건축 조합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주가 늦어지면 철거와 착공도 미뤄지고 사업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합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은 자연스레 늘어난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재건축 조합은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고 싶어한다"며 "이주 시기를 몇 개월 늦출 수 있다는 시의 대책에 반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이미윤 책임연구원은 "조합은 사업 지연으로 금융 비용 증가하는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날 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를 조정해 이주 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시는 2000가구 이하 단지도 주변 지역 주택 수급 상황을 고려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기존 주택 수가 2000가구를 넘거나 자치구 주택 재고수의 1%를 초과할 때만 심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를 조절했다.
또 기존 주택 수가 500가구 넘는 재건축 사업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부터 조합과 자치구가 의견을 조율해 이주 시기 분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재건축 조합과 자치구가 이주 시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견 조율이 안 될 때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를 강제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주민 이주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은 "이주 시기를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하되 안 될 경우 강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