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서비스업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대학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이 사업의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정작 담당부처인 교육부는 다양한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교육부는 그동안 기획재정부의‘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기술지주회사 관련 내용은 안건으로 올리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이를 묵살했다. 현재 대학병원(의과대학)은 대학의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특허를 소유할 수 없고 산학협력단을 통해서만 사업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한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2개 이상 설립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산학협력법을 제정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교육부가 반대 이유로 산학협력단은 대학을 대표하는 만큼, 복수허용 시 법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복수의 산학협력단이 생긴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기술지주회사도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비와 관리비 등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연구비 중앙관리제’ 체계가 무너져 연구비 비리가 만연해질 수 있고 단과대 중심의 기술지주회사가 난립할 경우 이는 대학의 관리감독 소홀로 이어져 산학협력체계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정부가 대학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배경은 의료특허 활용으로 신의료기기․의료기술, 신약 등 의료관련 제품·서비스 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세대 의대, 고려대 의대 등은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교육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을 놓고 보건의료 단체들은 반발했었다. “의료기술 특성상 다른 기술과 달리공익성과 안전, 윤리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기술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용익 의원은 "교육부는 '복수 산학협력단 설치는 문제가 있으니 안건에도 올리지 말아달라'고 반대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그대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주요안건으로 올려 처리되도록 했다"며 "기재부의 성과주의와 조급주의가 부른 문제로 대통령도 속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산학협력단이 있는데도 의과대학 단독의 산학협력단을 또 허용할 경우 산학협력 체계를 부실화하고 결국 모두 실패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