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에 보도에 따르면, 18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음란행위 혐의를 받고있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과정과 CCTV를 국과수 의뢰를 한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여고생 A(18)양이 제주시 이도2동 모 분식점 앞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에 이날 오후 11시 58분께 "초록색 상의와 흰색 바지를 입은 어떤 아저씨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지난 13일 오전 12시8분께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순찰차가 다가가자 분식점 벤치 안길 관사 방향인 서쪽으로 10m 가량 빠르게 이동한 김 지검장이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해 오전 12시45분께 김 지검장을 분식점 앞 노상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집에 들어간 A양을 불러 순찰차 뒤에 타고 있던 김수창 제주지검장을 랜턴으로 비추며 범인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으며, A양은 옷과 머리가 벗겨져 있는 것이 비슷하다고 얘기했다.
이에 경찰은 김수창 제주지검장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김 제주지검장은 경찰의 신원요구에 불응해 경찰은 같은날 오전 12시 55분께 김 제주지검장을 오라지구대로 데려갔다.
경찰은 지난 16일 분식점 인근 3곳의 CCTV를 확보해 이를 지난 17일 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했으나, 분석 결과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린다"며 "남성이 있으나 식별이 안 돼 선명하게 하는 작업 등 정밀분석을 의뢰한 것"이라 밝혔다.
이어 "현재 추가적으로 확보된 블랙박스가 없어 블랙박스 확보 작업을 진행중이며, 김 제주지검장 이동 동선의 경우 CCTV로 확인할 수 있지만 무엇을 했는지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음주여부에 대해서는 "신고 시에도 음주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출동한 경찰관도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7일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음란행위에 대해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