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취지와 함께 점심시간 이후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시청 직원의 낮잠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낮잠은 최대 1시간 이내로, 대상도 임산부 등 모성보호가 필요한 여직원이나 야근이나 밤샘 근무 직원 등으로 제한시켰다.
낮잠 신청은 본인 신청에 의거해 부서장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며,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낮잠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낮잠을 잔 만큼의 근무시간이 추가되며, 1시간 동안 낮잠을 잘 예정이라면 당일 한 시간 이른 오전 8시 출근이나(오전 9시 출근 기준) 한 시간 늦은 오후 7시에 퇴근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나른한 오후 사무실 의자나 책상에 엎드려 쉬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향후 휴식을 편안하게 취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이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낮잠 허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울시 낮잠 허용, 뭐야 추가근무는" "서울시 낮잠 허용, 차라리 안잘래" "서울시 낮잠 허용, 추가근무는 쫌..." "서울시 낮잠 허용, 그냥 잘 수 있는줄 알았더니"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