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누리플랜은 최대주주와 전 대표이사의 18억2100만원 규모의 횡령혐의가 발생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누리플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정지 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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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누리플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정지 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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