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세청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누락했다며 코레일에 6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코레일 대전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코레일에 6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세금을 누락 신고한 적이 없다며 이달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손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