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부부 공동 명의로 사들인 주택을 담보로 남편 명의의 대출을 받은 후 부인을 상대로 대출금 전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프로야구팀 두산 베어스 소속 김동주(38) 선수의 아내 A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를 상대로 한 12억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대출금 중 아내 A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는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김동주 선수와 공동명의로 2011년 1월2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90평형 아파트를 38억여원에 매입했다. 당시 아파트 지분은 아내 A씨와 김동주 선수가 각각 90%와 10%씩으로 나눴다.
이들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26억9100여만원은 해당 아파트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역삼세무서는 A씨가 자신이 90% 지분을 갖게 될 아파트를 거액의 대출금을 기반으로 사들인 점을 두고 사실상 '증여'로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 주택담보대출 전액에 대해 총 12억8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대출금 중 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