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5년간 56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정순섭 서울대 교수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자증권 도입 정책 토론회'에서 전자증권제도 도입시 투자자와 발행회사, 증권사 등 시장참여자들에게 이같은 수혜가 예상된다고 제시했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실물증권 보유로 인한 위‧변조 위험 및 도난‧분실 위험 제거, 주주 권리행사 편리 등으로 같은 기간 884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발행회사 입장에서도 실물증권 발행 비용 절감과 절차 간소화 및 자금조달기간 단축 등으로 같은기간 3315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전자증권 제도 도입은 증권시장의 투명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 교수는 발행증권의 수량‧내역과 투자자별 보유현황‧거래내역 등이 전자적으로 관리돼 증권의 발행‧유통현황 파악이 용이해진다는 의견이다.
그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금융감독기관의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세회피, 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 파악이 쉬워져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병연 건국대 교수도 "전자등록제도는 비용절감과 투명성 상승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회사나 관리자 입장에서도 효과가 있다"며 "우리나라에 아직도 전자증권제도가 없는 것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전자등록기관의 진입 규제 강화 등 전자증권제도의 과제도 제시했다. 전자등록기관이란 전자증권 등록업무를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전자등록기관 운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구비하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등록기관 운영자는 전자증권의 등록과 발행인관리계좌·기관계좌·고객관리계좌의 개설·폐지 및 관리 등 자본시장 인프라를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강상국 법무부 검사는 "전자증권제도는 전자단기사채법보다 등록 대상이나 참여자 범위가 훨씬 넓어 국가적 영향이 더욱 크다"며 "전자등록기관의 지정, 감독,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제재권한 등 근거법규가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 교수도 "전자등록기관은 자본시장 인프라 운영기관이기 때문에 효율성과 함께 안전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자등록기관의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 퇴출규제에 대해서는 매매체결기관, 청산기관, 결제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부과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종준 한국증권법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명순 금융위원회 과장, 강상묵 법무부 검사, 김병연 건국대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류광춘 상장회사협의회 부장, 심태식 대우증권 부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