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CJ E&M 불공정 거래 조사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못할 것 같다”는 내부정보를 부당 거래한 혐의로 CJ E&M, 금융투자회사, 펀드매니저 등 관련자를 모두 중징계 할 작정인 듯하다. 정보를 최초로 유포했거나 주식을 팔아 매매차익을 얻었거나 손실을 피한 당사자 모두가 징계 대상자다.
내달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겠지만, 금융당국의 구형(?)은 쉽게 뒤집어 지지 않는다. 증선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는 사례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 조사, 기관경고, 자격정지 등 중징계를 당한 처지에서 할 말은 있다. “관행이었는데 어쩔 수 없었다”는 게 그들의 논리다. '공생관계' 혹은 '갑을관계'로 엮인 기업 IR 담당자-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사이에서 그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왔다. IR 담당자는 “잘 써달라”며 애널리스트에게 정보를 미리 주고, 애널리스트는 “투자해달라”며 펀드매니저에게 귀띔한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공시 시점까지 비밀이 지켜져야 할 내부정보를 그들만의 것으로 만들어, 정보 비대칭을 통한 증시의 시스템 왜곡을 초래한다. 선량한 투자자는 억울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관행으로 치부되는 것은 이미 '공정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선진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정공시제도란 기업이 증권사 관계자나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등 특정 집단에게만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시장참가자 간 정보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2000년 8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초 도입했으며, 우리나라도 2002년 11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라 기업은 주요 정보를 반드시 전자공시를 통해 투자자 및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공정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는 당국과 기업과 거리가 있어 논란도 있다.
OCI는 지난주 한국거래소의 자회사 지분 매각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놓고 소란이 있었다. 거래소는 시장에 떠도는 OCI머티리얼즈 지분 매각 풍문에 답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OCI는 이사회 결정이나 매각 주관사 선정 등 공식적인 매각 절차를 진행한적이 없기 때문에 자회사 지분 답변 대신 "재무안정성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공시문을 보냈고, 이에 대해 거래소는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며 자회사 매각 여부를 밝힐 것을 재차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거래소는 시장 풍문에도 답변하길 원한 반면, OCI는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실이 아닌 풍문까지 답변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금융위원회 모 팀장은 “공시교육을 하지만 효과도 없고 금융투자협회에 애널리스트 보고서 준칙이 있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증시를 불공정거래가 팽배한 장(場)으로 보는 것처럼 비춰지는 점도 업계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투자업계의 수익비중에서 주식위탁매매 비중은 하루 거래대금 3~4조원대가 보여주듯, 과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요즘 유행하는 고객자산관리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업계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고객 신뢰 회복이 필수이고 그 출발점이 공정한 기업공시 의식의 정상화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