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지난해 기업어음(CP)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전단채(전자단기사채)가 CP시장을 빠르게 대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CP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강화로 장기CP는 급감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3년 CP·전단채 발행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도입돼 2분기 4조원이 발행됐던 전단채는 4분기 38조5000억원이 발행돼 같은 기간 CP 및 전단채 전체 발행금액(132조5000억원)의 29.1%에 달했다.
4분기 내에서도 10월 8조원(19.1%), 11월 12조3000억원(28.2%), 12월 18조2000억원(38.7%)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연 단위로는 총 58조1000억원이 발행, CP 및 전단채 전체 발행 513조3000억원의 11.3%에 그쳤다.

전단채 종류별로는 PF AB전단채가 지난해 17조4000억원 발행, PF ABCP시장의 3분의1이상을 대체해 가장 빠르게 CP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만기별로는 만기 30일 이내로 발행된 전단채 금액이 36조4000억원(62.7%)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전단채가 단순히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를 받는 데서 나가 자체 효율성이 검증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 평가다.
전단채 자체의 효율성으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만기 3개월 이내 전단채), 실물없는 등록발행, 증권·대금 동시결제, 자유로운 분할유통 등이 꼽힌다.
반면 PF AB전단채는 17조4000억원 중 12조5000억원이 만기 60~92일로 발행돼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규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P시장에서는 지난 5월 만기 1년 이상인 CP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되면서 장기CP가 급감했다. CP가 단기자금조달이 아닌 장기자금조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해소된 것이다.
CP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강화되기 이전(1월~5월)에는 만기 1년 이상 장기CP는 28조5000억원이 발행됐지만, 그 이후(6월~12월)에는 2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CP는 이사회 결의없이 대표이사 임의발행이 가능하고, 사모형태로 발행돼 투자위험 공시없이 발행되는 등 회사채 시장을 잠식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CP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강화로 이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
CP 만기를 보면, 총 455조2000억원 중 363조6000억원(79.9%)이 만기 3개월 이하로 발행됐다. 반면 만기 1년 이상의 장기CP는 30조8000억원으로 6.8%를 차지했다.
일반CP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해 전체 CP발행금액의 74.8%(340조6000억원)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기간 ABCP(PF 및 기타 ABCP)는 발행비중이 줄어 지난해 25.2%(114조 6000억원)에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단기자금조달 수단인 CP의 만기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 장기CP가 공모 회사채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단기CP는 전단채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