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가맹점 폐업 등의 이유로 고객이 카드 할부결제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카드사는 수용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또 고객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 행위를 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상의 소비자 권리를 카드사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의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할부항변권에 대한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행위 금지’ 규정을 신용카드 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현행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할부결제를 한 후 거래가맹점의 폐업, 연락두절 등으로 계약이 불이행 되는 경우, 소비자는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진다.
하지만 소비자가 관련법에 따른 할부항변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나아가 할부항변권 자체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할부항변권에 대한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행위 금지’ 규정을 신용카드 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금융위는 약관 개정 및 통지기간(약 2개월 소요)등을 거쳐 올해 4분기 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주식 의무보호예수 체계도 개선된다.
현재 주식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최대주주 등 주식보유의무자가 발행회사에게 증권을 인계하고 발행회사를 통해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하여,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면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에게 주식을 반환하고 이를 발행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반환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그러나 예탁결제원이 발행회사에 주식을 반환하는 단계에서 관련 주주에게는 별도로 통지를 하지 않아 최대주주 등이 예탁결제원에 별도로 반환일정·절차와 관련한 문의를 해야하는 등 불편이 지속됐다.
이에 금융위는,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일정기간(10영업일) 전에 관련 주주에게 주식 반환 관련 정보를 이메일과 문자(SMS)를 통해 통지하는 체계를 예탁결제원에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오는 8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거쳐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