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는 320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의 건축규제를 완화해 오는 14일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개선된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용도완화 ▲특별계획구역 가능구역 제도화 도입 ▲획지계획 변경에 대한 권한의 자치구 위임 확대 ▲준주거지역내 비주거용도 10% 의무화 예외 규정 신설 ▲허용용적률 내 인센티브 항목 2단계 단순화 ▲전면공지·공공보행통로·공개공지 통합관리 등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완화된다. 주변 일반지역보다 다소 낮게 적용되던 기준용적률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개공지를 의무 면적보다 추가 확보하면 상한 용적률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주변 일반지역의 기준용적률이 250%일 때 기존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보다 낮은 용적률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일반지역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건립할 수 있는 시설 규모 및 용도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 3종 일반주거지역은 업무시설과 공연장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0㎡보다 적을 때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기반시설 등이 확보된 경우 바닥면적 제한 없이 건립할 수 있다.
또한 '특별계획구역 가능구역 제도화' 도입으로 신규지정의 경우 구역지정 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경우 3년(2년 연장)이 되는 날 효력을 상실한다. 기존 특별계획구역은 해제 전단계로 전환된다.
그동안 건축행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증축(개축) 및 대수선 등이 제한됐던 부분도 손본다. 연면적 500㎡ 이내 범위에서 자치구 심의 및 자문을 받아 증축, 개축 등을 할 수 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지역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