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현재 금융기관에서만 자금차입이 가능하게 돼 있는 수출입은행이 정부가 추진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시 국민연금에서도 차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법 19조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만 자금의 차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이 가능해진다. 기재부의 수은법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자금이 부족할 시 비금융기관인 연기금에서 차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럴경우 수출입은행이 외국인의 대출에 대해 보증해주는 대외채무보증도 연기금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지난 8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해외 건설 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대상을 연기금 ‧보험사 등 비금융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외국인이 비금융기관인 펀드회사에서 대출받은 부분까지도 수출입은행이 보증을 설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해외 플랜트 사업은 최소 1000억원 이상 드는 대기업 위주 사업인데 결국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플랜트 사업을 선정하고 그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마지막 노후자금인 국민연금마저 건드리겠다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한 정권이 5년동안 맘대로 꺼내쓰는 입출금통장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연금에 손대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