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의 불법 거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스캘퍼'(초단타 매매자)들이 1심에서 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 팀' 김모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대신증권 등 4곳의 증권사 임직원으로부터 다른 일반 투자자들보다 빠른 회선, 서버 등을 제공받아 13개의 ELW 계좌를 개석해 13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 2011년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의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