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소득 취약계층의 통신요금연체 부담 완화 지원에 나선다.
미래부와 이통 3사는 내달 1일부터 이동 전화요금 연체자 중 소득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연체금을 분할 납부토록 하며 연체로 인한 통신서비스 제한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신서비스 제공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이동전화 요금을 연체한 사람은 미납일로부터 2개월 이후 발신과 수신이 중지되고, 이동통신서비스의 신규가입이 제한되는 데 이동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납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연체금을 일시에 납부토록 돼 있어 저소득층의 부담이 돼 왔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저소득층의 요금연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 3사와 협의해 미납된 연체금을 최대 5개월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단, 분납시 3개월내 연체금 50% 이상 납부 필요)
미래부는 또 연체자들의 발·수신 서비스 중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신 서비스에 한해서는 이용정지 후 최대 2개월간(현재는 2주~3주) 제공키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그간 경제적 사유로 일시적 납부가 어려운 취약계층 4만 3000명에게 상환능력에 따라 분할 납부하도록 해 통신서비스 재이용이 보다 용이하게 되고, 수신가능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통신복지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