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의 권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세무조사와 관련된 국세청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국세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홍 의원은 9일 법률안을 발의하며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권리 강화 없이 국세청의 권한 강화도 없다"며 "무제한적으로 국세청의 권한만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무한정으로 시행하는 세무조사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국회의 국세청에 대한 통제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를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제6호를 신설,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로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국세청의 국회에 대한 통계제출에 있어서도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필수적으로 통계를 작성해야 하는 정보와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법률에 규정하고 국회에 대한 통계정보 제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회의 자료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했다.
홍 의원은 "국세청이 무한정으로 시행하는 세무조사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국회의 국세청에 대한 통제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직접 국세청 내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하고 국회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폭넓게 확보해 소득 및 고용지표 개선 등 정책목적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