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연대금융 족쇄에 묶인 20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4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전체 거래액 중 연대보증 규모는 14%로 추산된다.
대출을 받을 때 신용이나 보증이 부족해 연대보증을 세운 규모는 51조 5000억원으로 대상자는 약 141만명, 보증보험을 통한 연대보증액은 23조 3000억원에 55만 4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연대보증 관행 개선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연대 보증은 주변 사람들까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준다"며 "금융회사가 해야 할 일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은행권의 연대보증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했고 이달 안에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연대보증을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서민,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이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와 생업에 필요하면 연대보증을 예외로 허용키로 했다. 연대보증이 허용돼도 금융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보증 책임을 묻는 데 제약을 둘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