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KJ프리텍은 26일 채권자 이기태 씨가 내달 4일 개최되는 정기주총과 관련, 별지 목록 기재 안건 상정 철회 금지 등의 가처분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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