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제한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전문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해 7월까지 우리 수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0.8%를 기록하고 도소매업 등 서민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경기가 급락하고 있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북돋아 주는 지원제도를 마련하거나 기업가정신이 고취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정치권에서 대기업의 출자구조에 대해 규제하게 되면 해당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경제계는 이를 우려하는 바이다.
순환출자 구조는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의 세계 유수 기업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이런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경제계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을 밝힌다.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순환출자 지분을 계열회사 또는 우호적인 기업이 인수할 경우, 인수금액만큼의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도 쉽지 않아 가뜩이나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 순환출자규제의 근거로 제시한 ‘가공자본 형성’과 ‘소유·지배 괴리 현상’은 법인 간에 출자를 하게 되면 항상 발생하는 것이다. 순환출자구조가 있는 기업집단의 가공자본비율과 순환출자구조가 없는 기업집단의 가공자본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순환출자 금지 정책은 정책적 목표가 불확실하고, 해당 기업에 부담만 주며 투자위축과 일자리 창출 저해 등의 부작용이 큰 점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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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