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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나라 법제, AI 시대의 자기결정권 한계…AI의 영향력과 책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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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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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인 교수가 11일 생성형 AI의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 클로드 등 자율업무 AI가 인간 사고와 의사결정을 유도한다.
  • 기존 자기결정·자기책임 원칙이 AI 시대에 위협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연구교수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과 EU의 AI Act는 생성형 AI는 기술도구적인 관점에서 상당부분 접근하여 법적인 문제는 데이터수집과 저작물의 관점에서 접근해왔다.

그러나 클로드와 같은 AI를 교수와 회사 등에서 적극 사용하면서 학생들의 질문 이메일에 일괄적으로 답을 보내고 과제 공지문을 작성하여 게시판에 올리며, 자동으로 시험문항을 생성하는 등 많은 역할을 대신해 나가고 있다. 학생 중 A에게 출석 관련 정중한 답변을 보내줘. 라고 하면 알아서 보내는 식이다.

단순한 챗gpt 같은 챗봇을 넘어서 업무 에이전트 형태로 빠르게 진화, 대체해나가면서 이메일, 캘린더,문서 저장소, 코드 저장소, CRM, 메신저, ERP, HR 시스템을 연결해 인간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중인 클로드와 같은 자율업무형 AI는 이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개인정보,인사정보,전략정보에 대한 접근범위가 인간 직원보다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구체적일 가능성이 크다.

박정인 교수.

물론 영화처럼 완전 자율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무단 해킹하거나 독립적으로 회사를 운영,통제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실제 위험은 정상 권한으로 연결된 기업 시스템 안에서 AI가 과도한 접근,분석,추론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클로드는 단순한 검색엔진이 아니라 인간의 질문 의도를 분석하고 감정과 맥락을 기존 데이터에서 해석하며 논리적 구조와 설득적 언어를 통해 사용자의 사고 흐름 자체를 장악해 나가는데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인간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믿는 판단이 실제로는 AI가 설계한 정보구조와 표현 전략에 의해 유도되고 각색되어 나간다면 이것은 기존의 우리 법학 체계에서 묻는 자기결정, 자기책임의 원칙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근대의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교육과 사회에 열어놓은 소통의 주체로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합리적 선택능력 및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민법상 계약책임, 형법상 책임주의 등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책임진다는 인간상에 기초한다.

그런데 생성형 AI 시대 인간은 더 이상 완전한 독립적 판단주체에서 벗어나고 있다. 검색기술이나 챗봇수준에서 단순 참고자료를 제공받았던 수준을 넘어 인간의 사고와 정보환경 그 자체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클로드 같은 자율업무형은 자신이 해나가는 업무의 정당성을 위해 권위적인 대화자로 자신이 옳음을 명확히 한다.

앤스로픽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정리된 답변을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는 문체로 제공한다. 그래서 이용자는 그 답변이 확률적으로 생성되었다고 인지하지만 실제는 상담심리를 받은 자가 받아들이는 전문가 의견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과 비판적 사고는 약화되고 AI 의존성은 강화되는 것이다. AI 기업들은 선택지를 주는 생성물이 아니라 거의 정답화하는 현행 흐름에 대해 오류라면 얼마든지 하자를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최종판단은 어디까지나 사용자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알고리즘 구조, 학습데이터,안전필터, 응답 우선순위, 표현방식, 감정적 톤까지 설계되어 사용자의 의사결정 환경 자체가 구축되고 통제되는데 과연 결과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라는 것일까? 영향력은 가지겠지만 책임은 내가지지 않겠다는 것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청소년,노인,발달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AI의 답변을 객관적 사실과 권위있는 조언으로 의지할 확률이 높고 자기결정이라는 미명아래 AI 유도결정이 이루어질 위험이 크다.

우리가 쌓아온 법체계에 있어 완전한 합리적 인간이라는 모델은 AI 시대에 허구로 전락할 수 있다. 생성형 AI와 고영향 AI로의 우리법의 구분은 어쩌면 틀린 것일지 모른다. 생성형 AI는 결코 검색엔진같은 단순 도구가 아니다. 인간의 사고속으로 스며들어 함께 행위하는 사고자에서 행위자로 변모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을 인간 개인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인가? 법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를 책임 체계 밖에 두게 되는 것이다. 클로드와 같은 자율업무형 AI는 이제 단순히 답변을 생성하는 수준이 아니다. 우리가 쌓아온 법철학의 근간인 자기결정,자기책임 원칙 자체를 쓰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힘스앤드허스의 GLP-1 주사제 판매 애플리케이션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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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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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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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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