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한파에 이은 유럽발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거시경제는 말 그대로 초토화 일보직전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고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DTI규제를 완하키로 가닥을 잡았지만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따른 기대심리가 가라앉으면서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장기간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동산시장의 '비상시국'"이라고 일을 모은다. 그만큼 부동산시장의 현실과 뚜렷한 대안이 없는 전망은 암담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심스런 결론이다.
경색된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무수한 정책과 대책을 쏟아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4년동안 17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곤두박질 치고 있는 주택시장 살리기는 여전히 '난공불락'의 과제로 남아 있을 뿐이다.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 자신의 임기내 18번째 부동산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열고 각 부처 기관장들과 10시간에 걸친 '끝장토론'을 실시했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완화를 핵심 카드를 내세운 이번 대책은 정부가 2008년 6월11일 '지방미분양 대응방안'을 시작으로 17번에 걸쳐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시장에서 약발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한 사실상 '히든카드'를 제시한 셈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에 따른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연린 '내수활성화 대책' 후 정부 부처간 '거래활성화 정책 방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DTI규제 일부 완화를 뛰어넘어 세제혜택 역시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팽배하다.
◆ 주택거래 활성화의 키워드는 '세제혜택'
특히, 최근 정부부처간 부동산활성화방안협의 내용 중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면서 거래활성화 방안 뿐 아니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상당수 접근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내수화성화 대책 이후 정부부처간 부동산 거래활성화방안이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1가구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 논의가 나왔다"며"현실 가능성은 지켜봐야겠지만 늦게나마 정부가 실질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대책안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5월10일 발표된 '주택거래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은 국내 부동산시장을 움직이는 강남3구의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하고 1가구1주택자 양도세비과세를 확대키로 하면서 정체된 주택거래 물꼬를 열겠다는 과감한 대책안으로 손꼽혔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의 큰손으로 손꼽히는 강남3구는 정부의 통큰 혜택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대책이전만 못했고 오히려 재건축 가격만 떨어지며 부작용만 일으켰다.
◆ 세제혜택 毒이냐? 藥이냐? '갑론을박'

때문에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DTI규제를 완화하거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등의 부양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택 거래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세제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이 오히려 거래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 시장 전문가는 "무주택자나 다주택자나 주택거래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세금"이라며"거래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한시적 취득세 면제'를 통해 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담 낮춰줄 때 거래는 물론 기존 미분양 아파트까지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색된 거래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한시적 취득세 면제방안'이 시급하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제혜택'을 통한 거래활성화는 오히려 국가재정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부동산 정책 연구원은 "취득세 감면대책'은 막혀있던 주택거래를 활성화 하는데 반드시 도움은 될 수 있다"면서"하지만 이 경우 지방세 세수보전 필요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부실만큼이나 위험이 큰 국가재정 부실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채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시적 세제감면을 제사하고 나선 전문가들은 세제감면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축소를 보완키 위해 세제혜택 대상을 1가구 1주택자로 한정하고 84㎡미만 국민주택에 대해 거래가격 상한선(수도권 3억원 미만, 기타 2억원 이내)을 제한할 경우 거래활성화는 실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장 전문가는 "지난 2000년대 초반의 경우 투자수요에 의해 부동산시장이 활성화 됐지만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움직여야 시장이 살아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면서"때문에 1가구 1주택, 무주택 수요자들의 세제혜택을 통해 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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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