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6일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을 개정해 오는 23일부터 석유제품 전자거래시장의 거래 종료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대금결제시한도 오후 5시에서 6시로 1시간 연장한다.
또한 온라인에 익숙지 않은 주유소의 거래편의를 위해 주유소가 거래소에 전화, FAX 등으로 주문하면 거래소가 해당 주문을 온라인에 대신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현재 전국 36개 저유소 기준으로 세분화됐던 정유사 상품 품목을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축소, 135개에서 70개로 줄인다. 제주지역에 5개 상표를 신규상장(10종목)하고, 알뜰상표를 현행 4개 저유소(8개 종목)에서 5개 권역(10개 종목)으로 확대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석유전자상거래시장의 조기 정착 및 정부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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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