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그린손해보험은 현 대표이사 등 횡령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대표이사 등의 시세조종혐의와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횡령혐의는 사실무근"이라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시세조종혐의와 배임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은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검찰의 수사결과 등 확인사실 등이 있을 경우 혹은 1개월 이내에 관련 사항을 재공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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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