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CJ그룹이 지난해 인수합병(M&A) 시장 최대어로 꼽힌 대한통운을 품은지 두달여 만에 복병을 만났다.
22일 금융감독원과 CJ에 따르면 CJ그룹은 대한통운이 보유한 자사주 19.41%인 443만주를 정해진 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자본시장법 165조의 5 '주식매수청구권 특례'조항은 상장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사들인 자사주는 3년 내에 팔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대한통운은 보유한 자사주 23.77%가운데 19.41%를 지난 2일까지 처분해야 했다. 매각대상 자사주는 3800억원어치에 달한다.
대한통운은 지난 2008년 12월 금호렌터카의 렌터카사업 부문을 영업양수하는 과정에서 자사주 23.77%를 인수했다. 금호렌터카가 보유하고 있던 4.36%와 함께 영업 양수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19.41%를 떠안은 것이다.
금감원 측은 처분 시한을 넘긴만큼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 제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CJ그룹측은 대한통운 자사주 매각 위반 관련 금감원에 경위서를 제출했고 합당한 설명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CJ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대한통운 인수가 마무리 됐고 물리적으로 자사주 매각할 여건이 쉽지 않았다"며 "당시 주가 하락을 우려해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액주주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현재 전략적 투자자를 물색중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주주보호를 위한 것으로 금감원에 소명자료와 합당한 설명을 한 만큼 현재 자사주 매각 해소에 그룹 내부적으로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시장 관계자는 "CJ, 대한통운 주가에 단기적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매각 절차가 완료 될 것으로 대한통운이 CJ그룹 편입으로 그룹사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내 물류 경잴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장기적 그룹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지난 2년간 물류 인프라 투자로 경쟁사 대비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통운 현 주가가 자사주를 사들인 가격보다 낮은 점도 부담으로 관측된다. 2009년 초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서 사온 자사주 가격은 주당 8만9205원이지만 지난 21일 대한통운 8만7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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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