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정확히 3개월 앞으로 다가온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일 90일 전인 12일부터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의 방송출연이 금지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 운영 중인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황교안)는 10일 발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권고문'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2일부터는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에 의해 선거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출연시켜선 안 된다.
아울러 후보자의 음성이나 영상 등으로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의 방송도 금지돼 방송사는 출연자 섭외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도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조사결과는 보도할 수 없다.
또 방송사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에 대해 지지하거나 대변·옹호할 수 없으며, 방송순서의 배열과 내용 구성, 대담‧토론 등에서 참가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를 부여해 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방송사는 또한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해서는 안 되며, 쟁점 사안을 다룰 때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룰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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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