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내년 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시한이 연장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총회 각국 대표단은 11일 제17차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또 오는 2020년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새 기후체제 출범도 이뤄질 예정이다. 새 기후체제가 출범하면 주요 배출국들은 단일 법적 체제 아래 온난화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날 참석한 194개국 대표단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총회에서 당초 예정된 회의기간을 이틀 넘기면서까지 마라톤협상을 한 끝에 교토의정서 시한 연장을 이끌어냈다.
내년 교토의정서 시한 만료를 앞두고 이번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내년 이후 기후체제 법적 공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을 규제하는 유일한 규제 규약이다.
각국은 이른바 ‘더반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로드맵에 따라 2015년까지 새 기후체제를 위한 구체적인 틀을 마련하고 2020년에 효력을 발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교토의정서 연장 시한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나타냈다. AP통신과 이타르타스 통신은 이번 합의로 오는 2017년까지 추가로 5년 연장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블룸버그 통신이나 dpa통신 등은 교토의정서 연장을 2017년 또는 2020년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년 12월 카타르 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을 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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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