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에피밸리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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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