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선물계좌 대여 등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83개 업체를 적발했다.
4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사이버공간상의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해 점검한 결과 83개 업체를 적발,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83개중 59개 업체는 금융위 인가없이 지수선물 등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했으며, 24개 업체는 금융위 등록없이 인터넷을 통해 일대일 투자상담 방식 등으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했다.
불법금융투자업 주요 유형으로는 선물계좌 대여, 미니선물, 무등록 투자자자문업 등이 있다. 선물계좌 대여는 지수선물 투자시 고액(1500만원)의 증거금 납입이 필요하므로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증거금의 대부분을 대신 납입하고 투자자는 일부(50만원 정도)만 납입하는 형태다.
선물계좌를 대여하는 업체들은 투자자의 선물거래를 실제로 증권, 선물사 등을 통해 중개하고 시세변동에 따라 투자자 손실이 일정 수준에 이를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손실액을 확정하는 구조다.
이와 달리 미니선물은 투자자의 선물거래 주문에 따른 투자손익을 업체가 직접 정산하는 구조다. 거래소시장 등을 통한 실제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투자자는 업체를 통해 가상의 선물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이익은 미니선물업체의 손실이 된다. 투자자가 고액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업체로서는 지급불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된 대부분의 미니선물업체가 주가지수선물 뿐만 아니라 유로화 선물 등 FX 관련 거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등록 투자자문업자들도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경우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판단 또는 투자조언만 가능하지만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전화, SMS 등을 통해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는 등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체들의 경우 증거금 입금 후 연락두절 또는 시스템 오작동에 의한 소실발생 등 부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0건, 올해들어 8월까지 175건의 불법금융투자업체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 같은 불법 금융업체들에 대한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1억으로 156억`을 번 주식도사?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