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ELW시장에서 스캘퍼들의 허수주문과 과도한 시세 관여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를 '일반 투자자들이 오해를 할 만큼 지나치게 허수주문을 해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로 규정,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까지 이 같은 내용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자통법 개정으로 연내 헤지펀드가 도입되고 IB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신종 불공정거래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외국에서는 금지되고 있는 행위인데 국내에서는 법령미비로 제대로 못하고 있어 국내외 규제차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어 "일반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악의적인 행위를 제재하겠다는 것"이라며 "스캘핑 중에서도 정상적인 행위를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그동안 처벌할 수 없었던 선행 매매·우회상장 등의 미공개정보를 2차로 넘겨받아 해당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로 제재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이 개정자본시장법에 포함되면 내부 정보를 근거로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건네받아 주식 매매에 활용한 2차 수령자도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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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