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가 수백억원대의 불법매매로 부당이익을 챙긴 스캘퍼(초단타 매매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스켈퍼들에게 대가성 돈을 받고 ELW 주문처리 속도를 높이고 시세정보를 빨리 제공해 준 혐의로 현대증권사 직원 백모씨도 구속 기소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06년 현대증권을 퇴사한 뒤 몇몇 회사 동료들과 함께 ELW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손씨 등은 이 프로그램이 탑재된 컴퓨터를 증권사 내부 전산망에 연결, 일반 투자자보다 빠른 속도로 ELW거래를 체결해 거액의 차익을 부당하게 챙겨왔다.
그간 손씨 등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7개의 ELW 계좌를 통해 챙긴 순이익은 약 100억원 가량.
또한 이 과정에서 손씨는 증권사 서버를 제공해주는 등 편의를 봐 준 백씨에게도 1억 9500만원가량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현대증권 등 10곳의 증권사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 14일 4곳의 증권사를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후 손씨와 백씨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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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