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미도 ELW 별도 전용선 선택 가능
[뉴스핌=김연순 기자] ELW 최초 투자시 기본예탁금 1500만원이 부과돼 투자자 진입 장벽이 보다 강화된다. 또 일반투자자들도 증권사와 계약을 맺어 별도 전용선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ELW 시장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6월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한 후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3분기 이후에 시행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ELW시장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최근 스캘퍼에 대한 일부 증권사의 우대조치 등으로 시장 건전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자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다욱은 일반투자자들의 무분별한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ELW 최초 투자시 기본예탁금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파생상품 거래에 기본예탁금이 부과되지만 ELW에는 부과되지 않아 '개미'들의 무분별한 투자를 낳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또 행사 가능성이 극히 낮은 외(外)가격대 ELW는 추가로 발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간 논란이 됐던 전용선 제공 문제와 관련해선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증권사와 개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 스캘퍼가 증권사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스캘퍼에게만 보다 빠른 속도의 주문이 가능토록 혜택을 제공한 점 등이 지적된 바 있다.
다만 주문접수 이전단계에서 증권사의 방화벽을 거치지 않고 스캘퍼의 주문처리 시스템을 호가제출 단계(FEP) 등에 탑재해 주는 경우는 금지된다.
주문접수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증권사에 접수돼 주문처리된 순서대로 한국거래소(KRX)에 호가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투자자의 주문이 중개 증권사의 방화벽을 통과하는 시점을 주문접수 시점으로 명확화하고, 투자자별로 별로 프로세스(특선) 배정은 허용하되 주문프로세스 간에 속도차이가 발행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 주문처리시 중요 유효성 항목은 반드시 체크토록 의무화하고, 일반투자자도 별도원장(가원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구체적 기준이 없었던 증권 주문시스템상의 속도차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일반투자자들도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보다 빠른 속도의 시스템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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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