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성공 경험 제공 후 거액 재투자 유도
IR 담당 임직원 가장...정상 사업체로 위장
"불법업체와 거래, 피해구제 받을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등을 미끼로 한 기업공개(IPO) 투자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금융감독원은 IPO 투자 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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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DB] |
우선 불법업체는 카카오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무료로 주식 정보 제공 및 급등 종목 추천 등을 해주며 투자자를 유인했다.
불법업체는 비상장사인 A 회사 주식을 저가에 매집한 후, 상장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실제로 투자자 증권계좌에 무료로 입고(1~10주)해 주고 상장으로 인한 소액의 투자성공 경험을 제공하면서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
그런 다음 회사와 상호가 유사한 실체가 없는 'A 생명과학'의 허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블로그 및 인터넷 언론사 등에 허위 홍보성 글을 대량으로 배포했다.
불법업체는 상장 실패 또는 상장 후 주가가 기대수익에 미달할 경우를 대비해 풋백옵션(환매청구권)으로 재매입을 약정해 준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또 본인을 A 생명과학의 IR 담당 임직원으로 가장해 투자자 문의 등 유선 연락에 응대하며 정상 사업체로 위장했다.
매수신청자에게 A 회사 주식을 먼저 입고해 투자자에게 신뢰를 확보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투자자는 증권계좌에 입고된 A 회사 주식을 A 생명과학의 주식으로 착각하고 불법업체가 안내하는 대포통장으로 주식매수대금을 이체했다.
한편, 불법업체는 제3의 투자자로 위장해 소유 중인 A 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겠다며 접근,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든 후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하고 편취·잠적했다.
금감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가능한 매체(카카오톡, SNS 등)에서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등을 근거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SNS 등에서 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의무가 부여되므로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공시 서류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일대일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유인해 개별적으로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불법업체와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비상장회사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정보는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으므로,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블로그 및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