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이자 의장을 맡고 있는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 중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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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김학선 기자] |
금감원은 방 의장은 하이브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며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방 의장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상장 이후에는 4000억원 가량을 정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IPO 계획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방 의장의 지분 매입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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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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