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생상품 투자 시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레버리지 ETP, 1시간 사전교육 이수 후 투자 가능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앞으로 개인 투자자가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면 사전교육·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연내 해외 파생상품, 레버리지 ETF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호 방안은 공격적 상품 투자 전 투자자에게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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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DB] |
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P) 투자에서 개인 투자자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 돼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의하면 개인 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손익은 마이너스(-) 5375억원을 기록한 2020년 이후, ▲2021년(-4049억원) ▲2022년(-5102억원) ▲2023년(-4360억원) ▲2024년(-3899억원) 등 꾸준히 3000억원대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코로나 이후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ETP 등 공격적 상품에의 투자가 빠르게 증가했다"며 "그러나 개인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최근 5년 동안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에서는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손실 우려에도 시장 추세에 대한 과도한 추종 매매의 모습을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 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사전교육·모의거래를 의무화한다.
사전교육은 총 1시간 이상 과정으로, 금융투자협회나 해외 파생상품을 중개하는 증권·선물사에서 제공한다. 해외 파생상품의 구조·주요 위험·거래제도와 절차 등 투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이 포함된다.
모의거래는 3시간 이상 과정으로 해외 파생상품거래소나 증권·선물사가 개발·제공한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실제 거래와 유사한 환경에서 가상으로 주문·체결, 가격 변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권·선물사는 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시간을 자율적으로 차등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전교육·모의거래 모두 의무화되는 해외 파생상품과 달리, 해외 레버리지 ETP는 사전교육만 의무화된다. 1시간의 사전교육은 금투협에서 제공하며, 상품구조·레버리지 효과·위험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교육·모의거래 도입은 투자자의 투자지식 향상 및 위험인식 제고 등을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에 필요한 금융투자협회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이라며 "증권·선물사와 협력,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질의 교육과 모의거래 과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