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정부 승인, 제철소 부지 매입 탄력"
[뉴스핌=정탁윤 기자] 포스코가 인도에서 추진중인 제철소 건설과 관련, 또 한번 걸림돌을 넘었다.
2일 포스코와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인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포스코의 희망대로 1253헥타르(ha)의 삼림 부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최종 승인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 환경부는 지난 1월 31일 포스코의 오리사주 제철소 건설 부지와 관련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순이익의 2%를 이주민의 복지 및 이주에 사용하는 등 사회공헌에 쓰고, 해안침식이 우려되는 지역을 피해서 항만을 짓는 한편 공장부지 내 25%를 녹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또 제철소 건설 예정 부지에 75년 이상된 거주 원주민이 없음을 확인하는 등 현지 산림보호법 위반 여부가 없음을 오리사주 정부에 확인하라는 지시였다.
이에 오리사주 정부는 지난달 13일 중앙정부에 이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고, 이를 중앙정부가 최종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제철소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과 관련된 법적 걸림돌을 해소하게 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인도 중앙정부의 승인으로 제철소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 오리사주와 연산 1200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 건설 및 6억톤 규모의 광산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현지 주민의 반대 등으로 지금까지 착공이 지연돼 왔다.
포스코는 원주민 이주보상계획 등을 통해 건설 부지의 10% 가량인 사유지와 90% 안팎의 국유지를 확보한 뒤 가급적 올해 안에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인도 환경부 장관은 포스코가 오리사주에서 생산한 철광석 등의 원자재에 대해서는 수출을 금지하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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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