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은 박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받아들였다. 박 대법관은 재판 업무로 복귀 예정이며, 후임 처장 임명 전까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을 맡는다.

박 대법관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 42일 만이다.
박 대법관은 처장직을 내려놓으며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때 전원합의체 회부 전 사건 주심을 맡았다.
대법원 소속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한다. 국회 등 대외 업무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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