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KB국민은행이 발행한 은행채가 다음주 KB국민카드채로 편입될 예정이다.
연대보증책임에 의해 금리는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편입한도제한, 매매제한 등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14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KB국민카드의 분사로 KB국민은행이 발행한 은행채중 상장채권이 다음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 KB국민카드채로 변경상장된다.
분사후 KB국민카드로 분류되는 회사채 규모는 총 8조 71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물론, 상법상 연대책임의 의무가 있음을 감안하면 KB은행채가 KB국민카드채로 변경된다고 해도 수익률은 변동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다.
실제 13일 기준 AA+급 카드채 민평금리는 4.47%로 동일만기 AAA급 은행채보다 33bp 높은 수준에 금리가 형성돼 있지만, KB국민은행이 발행한 채권의 경우 KB국민카드채로 분류되더라도 은행채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문제는 분류변경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은 줄어들면서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
은행채로 분류되던 것이 카드채로 분류되면서 편입한도나 매매한도에 제한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본부장은 "위탁하는데 중 카드채 편입이 안되는게 있으면 아무래도 분류기준상 팔아야 될지도 모른다"며 "매수를 하는 쪽도 은행채로 사지 않고 카드채로 사게되는 거니까 마음대로 담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매니저 역시 "은행채에서 카드채로 바뀌고서도 민평을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시장 유동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양은 카드채인데 금리는 은행채라 평가금리는 낮고 유통금리는 높아 매력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여전채의 경우 편입한도제한이나 매매한도 제한 등이 은행채보다 높아 편입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사의 한 채권브로커는 "은행쪽에서 연대보증을 해준다고 하지만 편입비율이 바뀌니까 투신사나 RP들은 곤란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관련해 피해를 입을 투자자에 대한 대책은 현재 없다는 것이 시장참가자들의 전언이다.
한편,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에 따르면 분류변경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미 마무리 됐다.
증권사의 한 채권브로커는 "이의신청기간동안 신청들어온 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의신청이 진행됐다는 것을 잘 몰라서 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추가로 이의신청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KB국민카드 측에서 다소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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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