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현대차그룹이 13일 현재, 현대건설 매각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및 5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채권단의 '검찰 고발이 진행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경고가 한 몫했지만, 무리한 소송전으로 입찰 패배 후유증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날 "아직 외환은행 및 실무자 3인에 대한 검찰 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출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이에 따라 채권단이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에 자료요청 최종 시한으로 통보한 14일까지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채권단과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외환은행 고발을 미루고 있는 것은 채권단의 강력 대응 의지에 따른 일보 후퇴로 보고 있다.
법률적으로도 매각 주체를 상대로 고소, 고발 등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어 무리수라는 현대차그룹 내부 지적도 높은 상태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외환은행 실무진을 고발하게 되면 입찰의향서 제출 당시의 확약서 내용을 스스로 어기는 것으로 예비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이 가능하다"며 "확약서에는 채권단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채권단 압박카드로 들고나온 소송전이 여론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M&A 사상 전례가 없는 소송전에 대해 이해당사자는 물론, 여론의 비난 움직임도 있다"면서 "본입찰 실패에 소송 부담과 여론의 비난까지 겹치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대차그룹은 다만, 이번 외환은행 고발 및 소송 의지가 입찰 담당자 개인에 대한 부당성 문제라는 점에서 확약서 내용과는 무관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고발 및 소송 가능성은 계속 열어 두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대출계약서 제출과 관련 "MOU역사상 유례가 없다"며 제출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채권단을 상대로 MOU 해지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채권단의 MOU 해지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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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