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현대건설 매각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컨소시엄이 매각 주관기관인 외환은행과 법적시비를 다투게 됐다.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갈수록 꼬이는 형국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과도 이미 맞소송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이번에는 매각 주관기관을 상대로 검찰 수사 의뢰와 소송전에 나서면서 양다리 소송전에 대한 노림수가 이목을 불러 모으고 있다.
현대차컨소시엄은 10일, 현대건설 매각 주관기관인 외환은행 실무담당자 3인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외환은행과 이들 3인에 대해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에 대해 "외환은행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 권가원 여신관리본부 부장, 남궁진권 여신관리본부 팀장에 대해 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발하게 됐다"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의혹과 이해되지 않는 양해각서 체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외환은행과 실무담당자의 범법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외환은행 법적조치는 그간의 압박(?) 카드가 주효하지 못했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예치금을 외환은행에서 뺐고, 직원들의 월급계좌까지 옮기며 압박 강도를 높였지만 매각 작업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는 고민은 내부적으로 컸던 부분이다.
외환은행은 압박카드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으로 본계약 체결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환은행에 대한 소송은 두가지 측면에서 노림수가 있다"면서 "외환은행이 실수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함께, 검찰의 힘을 빌어 심사과정과 양해각서 체결과정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비협상자인 현대차로 매각 협상이 넘어올 수 있다는 계산"이라고 해석했다.
현대차그룹은 금융당국을 향해 이번 매각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조사하라고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선듯 나서지 않고 '채권단과 인수 주체가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차 내부 관계자는 "채권단의 졸속 심사가 의심되고, 양해각서 체결에도 의문점 투성이다"라면서 "일련의 과정을 봐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외환은행이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정당성 없는 협상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외환은행 소송은 현대그룹과의 맞소송과 함께 이번 매각의 시간벌기 측면도 엿보인다. 채권단과의 법적 공방으로 매각 일정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의 외환은행 법적조치 발표 직후,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온 현대차그룹의 무차별적 의혹제기와 불법적 인수절차 방해행위 등에 대해 우선협상자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이날 양해각서 해지 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에 더해 채권단 또한 현대차의 협박과 압력에 굴복해 정상적인 매각절차 진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에 대해 "본인들이 동의하고 참여한 입찰의 결과를 부인하고, 입찰규정과 법이 정한 바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막가파식 협박과 압력을 통해 채권단과 관련기관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채권단에 대해서도 "이같은 현대차의 위협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자의 힘의 논리에 밀려 적법하게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양측의 법적공방에 대해 "결국은 채권단이 갈팡질팡하는 태도로 매각 작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채권단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등 대규모 소송전으로 길게는 2~3년간 매각 작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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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