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기자]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가 현대그룹측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과의 대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Term Sheet(텀시트)' 논란이 일고있다.
9일 채권단 등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이 현대그룹측에 "대출계약서가 아닌 다른 서류라도 가능하다"며 요구조건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대출계약서 및 부속서류 또는 <별첨1> 기재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별첨1 기재자료'에는 '대출계약서나 그에 준하는 텀시트 등 대출조건이 포함된 구속력있는 문건'이라고 돼 있다. 대출계약서를 내지않더라도 '텀시트'만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문제는 '텀시트'가 '별첨1'의 표현과는 달리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현대그룹이 오스트리아 스툼프그룹과 '텀시트'를 교환하면서 현대엔지니어링 매각추진설이 불거졌을 당시 현대그룹측도 "텀시트는 구속력이 없고 스툼트그룹과 결국 결렬을 선언한 것도 현대엔지니어링 매각은 무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텀시트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며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를 요구한다고 했다가, 텀시트로 적당히 대체하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텀시트가 구속력이 없고 나티시스은행 자금을 증빙할 수 없으면 대출확인서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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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