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기자] 검찰이 현대그룹의 현대·기아차 명예훼손 고발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현대그룹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현대자동차그룹을 고소한 사건을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에 앞서 현대그룹은 지난 25일 일부 언론에 게재된 현대차 관계자의 주장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이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현대그룹은 당시 현대차그룹에서 일부 언론을 통해 “현대그룹이 1조 2000억원의 예금잔고 증명을 처음에는 자기자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차입금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향후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현대그룹 관계자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고소 경위 및 이유 등을 조사할한 뒤,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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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