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기자] 현대그룹은 24일자 일부 언론에 게재된 현대차 관계자의 주장은 명백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의 예비입찰대상자 자격도 당연히 박탈돼야 하며 채권단에 박탈 요청공문을 이날 재차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날자 일부 언론에 현대차가“현대그룹이 1조 2000억원 예금잔고 증명을 처음에는 자기자본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차입금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게재한 것과 관련 "현대그룹은 이것을 자기자본이라고 밝힌 적도 말을 바꾼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또한 현대차가 현대그룹을 근거없이 매도하며 "채권단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언론을 통해 주장한 것은 현대그룹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현대차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이며, 또한 매각 주간사에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