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 2009년 6월 유통분야에서 최초로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신세계(이마트), 롯데쇼핑(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5개사에 대해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이마트에 ‘우수’ 등급,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 등 2개사에 ‘양호’ 등급을 부여했다고 4일 밝혔다.
평가대상 기업들은 납품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 수단을 통해 지급했으며, 자금 및 기술 지원, 공정한 유통거래 보장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공정위는 평가했다.
또 대형마트 5개사는 1354개 협력사에 총 517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력 향상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협약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