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9월중에 완화된다.
요건인 임대호수, 임대기간, 취득공시가격이 현행 5호 이상, 10년이상, 3억원 이상에서 각각 3호 이상, 7년 이상, 6억원 이하로 바뀌는 것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개최된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요건
우선 임대호수가 5호 이상에서 3호 이상으로,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취득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매입임대주택 요건이 완화된다.
더불어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이를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또 법인이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30% 세율)을 배제한다.
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관보개재 등 공포절차를 거쳐 9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재정부의 김종열 재산세제과장은 "다른 세제지원 관련 법령개정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시한 연장은 10월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